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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소식통

운행차 기준 자동차 법규상의 차종 분류법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7.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보통 경차라 부르는 차종으로 모닝, 스파크가 이에 해당.

1.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이외에 경차를 제외한 소형차/준중형차/중형차/준대형차/대형차를 전부 합쳐서 승용 자동차로 합니다. 보통 10인 이하를 말합니다.

2.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보통 미니밴이라 부르는 차량으로 11인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의스타렉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는 용도가 아닌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4.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5.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승합자동차(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화물자동차(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이하

특수자동차(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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