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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통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8.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앞서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3.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4.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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