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가족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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