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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페북 과징금, 법원은 위법으로 결론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5.

2016년 말과 2017년초,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꿔 접속 지연, 끊김 등의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 방통위가 페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2심 법원도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규제기관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판 등 메신저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동영상까지 이용하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재판정에서 “ 사진·동영상은 불편이 있었지만 게시물 접속이나 열람은 큰 불편 없이 이용됐기에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변경 전 하루 평균 민원이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했다. 재판부 설명대로 라면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소비자 불만이나 불편은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된다.

방통위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정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있었음에도 현저성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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