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 소식통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 무료관람 가능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1. 13.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장애등급→장애정도)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다.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