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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통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시작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6.

 

① 신청기간 : 2020. 8. 1.(토) 09:00 ~ 8. 18.(화) 18:00

② 모집인원 : 5,000명 내외(2차)

③ 신청방법 : 잡아바(http://youth.jobaba.net)온라인 신청

④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0년 9월 ~ 2021년 8월)


 

[신청 자격]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2020.8.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0. 8.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8. 2. ~ 2002. 8.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0.8.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5.4.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년6월,7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개시일(‘20.8.1.)기준1년이내아래①~③에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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