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식통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1. 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적용 대상이다.

이런 수칙을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를 실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