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식통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2. 8.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 : '17년 353건/8명 → '18년 366건/3명 → '19년 375건/4명

* 연령별 : 성년 191건('15) → 234건('19), 22%↑ / 미성년 83건('15)→141건('19), 69%↑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20.11. 2개 업체)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 ❶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여부, ❷ 자동차 정기검사 및 차량·타이어 관리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 → 위반사항 발견 시 제재 처분 등 강력히 조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박준상 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