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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통

중개 수수료 적합한 기준에 공인중개사협회 반발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는 지적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적합한 기준’에 대해 “단순히 ‘한 건당 금액이 많네, 이건 줄여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임대차 거래에선 0.8% 이내, 매매 거래에선 0.9% 이내다.

협회 측은 “최대 0.9%라고 돼 있지만 현실에서 일정 금액 수준을 넘어가면, 법정 요율만큼 받지 못한다”며 중개보수와 관련해 어떤 수준에서 요율을 책정해야 바람직한지 국토부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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