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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피해자 딸의 청원, 하루만에 29만명 이상 동의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1.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사망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아버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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