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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