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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63명, 교도서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 시작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26.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해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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