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소식통

홍남기 장관,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계획대로 진행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1. 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해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전면 양도세 과세마저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정청 간에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도입되는 점도 이번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에 한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많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이득,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금융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장단점이 있어 크게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2023년도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대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