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학 소식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이스트 연구진, 피부 세포 재생 기술 개발 (0) | 2020.11.30 |
---|---|
4차산업 첨단 미래기술 체험 가능한 퓨처쇼2020 개최 (0) | 2020.11.29 |
국내연구진, 치매의 원인 실마리 발견 (0) | 2020.11.20 |
경기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융합서비스 준비 (0) | 2020.11.18 |
포스텍 철강대학원, 철강·에너지소재 확대 개편 (0) | 2020.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