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식통

결혼식 하객 50인 이상 참석시 300만원 이하 벌금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며 내일부터 하객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내 결혼식을 올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식장에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경우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위반할 경우 주최측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히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