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식통

당진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중국인 50대 고발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20.

사진출처 : 당진시청 보도자료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으로 50대 중국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이남성은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당진시보건소가 입국 당일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등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연락되지 않자 담당 직원이 오후 10시께 직접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인근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편의점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