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병가 처리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들어 서씨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때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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