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626*개가 되었고,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0,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0,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 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됐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에도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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