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로 산후도우미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더나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잡혔다.
겁에 질려 우는 아기를 거칠게 내려놓는가 하면 아기의 입에 젖병을 쑤셔 넣더니 이불로 젖병을 지지한 채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또 아기를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볼을 마구 비비고, 아기를 달랜다며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모습도 잡혔다.
신생아 부모는 전날 산후도우미가 아기에게 '엄마가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 한다'는 말에 놀라 CCTV를 설치했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자주 울고 잘 먹지 못하는 데다 옆구리에서 멍으로 추정되는 흔적까지 발견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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