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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통

미성년자에 술판매한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5.

문신을 한 고등학생들이 성인인 줄 오인하고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다.

숨지기 전 A씨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차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풀린데다 '개업효과'와 A씨의 평상시 마당발 인맥 등으로 문정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가게에 찾아온 젊은 남성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어 A씨는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그렇지만 당시 이 남성들은 주변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다.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개업한지 반년도 안된 가게는 존폐기로에 몰렸다.

울분 속에 지내던 A씨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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