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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식통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16.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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