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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식통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은 과잉수사 제기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1. 19.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본격 수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통치행위 자체와 통치행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의 원전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따질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통치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앞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반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즉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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