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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통

한국과 체코 간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2. 5.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하여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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