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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식통

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벚꽃 스캔들 조사 착수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2. 7.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의 정황 등을 듣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강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6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면서 식사비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들은 1인당 5000엔(약 5만2400원)의 회비를 냈지만 호텔 측 행사 비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벚꽃 스캔들의 핵심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벚꽃 스캔들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를 향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총리가 몰랐다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회피성 발언을 반복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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