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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8억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 검토

by 제이에스미디어 2021. 2. 16.

정부가 5인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사업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4억원에서 8억으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등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도 피해 정도를 명확히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 등 일부 품목의 매출이 늘어난 편의점, 지난해 12월 개업해 올해 1월 기준 매출이 증가한 가게, 복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 등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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