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사업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4억원에서 8억으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등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도 피해 정도를 명확히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 등 일부 품목의 매출이 늘어난 편의점, 지난해 12월 개업해 올해 1월 기준 매출이 증가한 가게, 복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 등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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