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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통

수원시 거리두기 강화, 10인 이상 집회금지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29.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며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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