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며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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