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식통

이번달 31일부터 학원 비대면 강의만 허용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29.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00~400명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이어지자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300인 이상 학원만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월요일인 31일부터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 6만3000여 곳의 오프라인 강의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도 중단된다.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거리두기 세부방안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