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소식통

신현영의 재난시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8. 31.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