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억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원도 아닌 11억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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