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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100일도 안남았다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9. 14.

조두순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청원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인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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