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돼 14일부터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이 풀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내 이용이 전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빵집은 당장 1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음식점, 카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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