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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통

해외 사업자 규제하는 넷플릭스법, 향후 과제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1.

국회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법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란 내용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고 앞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입법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ISP에 있는 만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P는 회선 확보 등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겐 합리적인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처는 "주요 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래픽 품질 관리에 대한 CP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온라인 동영상 CP로부터 망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해 요금 인상이 유발됐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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