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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통

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 성추행은 안했다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13.

유튜브에서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나와 큰 인기를 끈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다.

 

 

과거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성추행 전과 이력을 놓고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이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당시 나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적었다.

 

이근은 그러나 “나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대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근 대위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은 하지 못했다”며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근은 그러나 “나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대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며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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