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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베를린 행정법원 철거명령에 정지 가처분신청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12.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과 온라인 청원이 시작된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區)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제막식을 한지 9일 만으로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문제삼은 비문은 당초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이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비문이 문제라면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청원사이트(www.petitionen.co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1천769명이 서명했다.

 

청원사이트 통계에 보면 서명자는 대부분 베를린 등 독일 거주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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