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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