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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0. 28.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천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구비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 기간 중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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