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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식통

중국, 임신 못한다고 며느리 학대해 숨지게 해 공분

by 제이에스미디어 2020. 11. 25.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 22세 여성 팡모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시부모와 남편 장씨는 팡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굶기거나 각목으로 때리고,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팡씨는 2018년 7월 결혼해 6개월 만인 다음해 1월31일 사망했다. 그러나 장씨와 그 부모는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청인민법원은 지난 1월 팡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1심은 시부모의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거든 남편 장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스스로 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수가 2억9000만회를 넘어섰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네티즌들은 팡씨의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분노하고 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지난 19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으나 장씨 가족 측 요청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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