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는 전자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독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국무원과 함께 해당 법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당 중앙위는 '인터넷+정부 서비스' 추진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중국 법치 건설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중국 IT기업들이 보유한 10억명이 넘는 개인정보(금융 거래 내역 등)를 이관받아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다음달까지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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