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유민 유족이 “악성 댓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 아니다. 현대건설 코칭스태프가 고유민에게 의도적으로 훈련에서 배제했다”라며 검찰에 현대건설배구단을 고소한다.
이어 “고유민은 현대건설이 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3월30일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5월2일 구단은 일방적으로 고유민을 임의탈퇴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훈련 제외는 사실이 아니며 3월30일 고유민의 의사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배구연맹(KOVO)과 협의한 뒤 5월1일 임의탈퇴를 정식 공시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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