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샤르자 지방정부 교육당국과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학생을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따돌리면 '3급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학생을 심리적으로 가학하는 이런 행위가 대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UAE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완치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근 각급 학교에 '학생 행동관리 규칙'을 하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생 간 괴롭힘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전학 또는 유급시키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UAE는 지난달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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